지난 4월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이른바 '마약 음료' 사건 기억하실텐데요. 음료를 만들고 나눠주라고 지시한 한국인 주범이 오늘 국내로 강제송환됐습니다. 범행 8개월 만인데, 이례적으로 빠른 송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최혜림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 26살 이 모 씨가 오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됐습니다.
범행 8달만입니다.
이 씨는 지난 5월 중국 지린성의 은신처에서 검거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중국으로 출국한 뒤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 음료'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 일당은 이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지난 4월 서울시 강남구 학원가에서 가짜 시음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음료를 받아 마신 중고등학생 13명 가운데 6명은 환각 증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또 피해 학생의 부모들에게 '아이가 마약을 복용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은신처 위치를 파악해 중국 공안에 제공하는 등 수사 공조를 해왔습니다.
중국 공안부는 지난 20일 이 씨에 대한 강제추방을 결정했는데, 강제송환까지 최대 3년씩 걸리는 걸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입니다.
[이용상/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 :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공안도 이 사건에 대한 중대성을 함께 인식했기 때문에 이처럼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했던 거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등 여죄 파악에 나설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정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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