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가 되자, 경찰이 차량을 멈춰 세운 뒤 음주 여부를 측정합니다.
택시나 버스, 오토바이도 꼼꼼하게 살핍니다.
["음주단속 중입니다. 후 하고 불어주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단속 시작 10분 만에 음주운전자가 적발됩니다.
수차례 측정 끝에 나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76%, 면허 정지수치입니다.
[음주운전자/음성변조 : "그냥 나 혼자 밥 먹으러 갔다가 한 세 잔 정도 마셨어요."]
지난 주말에는 울산의 한 도로에서 20대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해 행인과 운전자 등 4명이 다쳤습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송년회 등 술자리가 늘면서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울산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람은 해마다 3천 명이 넘습니다.
올해들어 지난달까지 적발된 사람도 벌써 2천 9백 명 가까이 됩니다.
경찰은 낮에도 술자리를 갖는 경우가 늘어나는 만큼 불시 음주단속을 벌인단 계획입니다.
[전성희/울산 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팀장 : "송년회 등 술자리 모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할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주·야간 가리지 않고 오늘처럼 특별음주운전 단속을 1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으면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하고, 잠을 잤더라도 숙취가 남아있다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될 수 있는만큼 차를 가지고 이동하기 보단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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