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차를 몰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9살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 바로 이튿날, 역시나 음주운전으로 반대 차선 오토바이를 덮친 20대 운전자, 모두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냈습니다.
대전의 한 대로변, 경찰이 대낮 음주 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 15분 만에 한 운전자에게서 알코올이 감지됩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6%,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운전자/음성변조 : "저 술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나와요? 어제 저녁에만 맥주 몇 잔 먹고..."]
얼마 되지 않아 또 다른 운전자가 적발됩니다.
점심 때 반주를 했다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면허 정지 수준으로 측정됐습니다.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어 윤창호법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음주 운전이) 처음이 아니세요?) 네."]
이곳에서 음주 단속을 벌인 지 불과 1시간 만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2명이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대전과 세종·충남의 음주 운전 적발 건수는 만여 건으로, 거리두기 해제 이전인 2021년보다 천여 건 급증했습니다.
[김양수/대전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장 : "음주 운전은 범죄 행위입니다. 반드시 근절할 부분이고요. 또 언제 어디서든 항상 단속됩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도 지난해 12월에만 130여 건이 발생해 코로나19가 극심했던 전년 같은 달보다 28% 늘었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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