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입니다.
쟁점은 병역의무 이행에 있어 여성과 남성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였습니다.
헌재는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 개 나라 중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는 극히 한정돼 있다"며 "병역의무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장기적으로는 양성 징병제의 도입 또는 모병제로의 전환에 관한 입법 논의가 진지하게 검토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은 병역의무를 이행 중이거나 이행 예정, 또는 병역의무 불이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 5명이 제기했습니다.
헌재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정식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2010년에는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2014년에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취재 : 심영구 / 영상편집 : 김진원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7367826
☞[뉴스영상] 기사 모아보기
https://news.sbs.co.kr/y/t/?id=100000...
#SBS뉴스 #합헌 #병역의무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