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충남에서 최초로 인권조례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오늘(15일) 열린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찬성 31표, 반대 13표로 가결했습니다.
앞서 기독교 단체 등 보수단체들이 낸 주민 발의안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자, 지난 10월 국민의힘 의원 25명은 직접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습니다.
야당 의원 10여 명은 본회의장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이번에 가결된 폐지안에 대해 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서울과 경기 등 전국 각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폐지 반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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