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이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밤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당시 이 부대변인의 차가 차선을 바꿔 끼어들자, 뒤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켰습니다.
그러자 이 부대변인이 탄 차는 뒤차 바로 앞에서 수차례 급제동을 반복했습니다.
뒤차가 차선을 바꾸자 또다시 앞에 끼어들어 급정거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몰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대리운전 기사의 연락처 등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와 전후 상황에 대해 전혀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부대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변인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일정 관련 자료가 없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건 당시 운전자나 동승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거로 보임에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주장 역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는 이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항소했다"며 "상근부대변인직은 사퇴한다"고 적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이 부대변인의 사과와 총선 불출마 선언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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