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아선 남친까지도…'대구판 돌려차기', 징역 50년 선고 / SBS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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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르는 여성을 쫓아가서 성폭행을 시도하고, 그것을 말리던 여성의 남자친구까지 숨지게 하려 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5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소식은 TBC 남효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대구지방법원은 모르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말리는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요구한 형량은 징역 30년.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훨씬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징역 50년은 형법상 유기징역 형량의 법정 최고형입니다.

A 씨는 지난 5월, 대구의 한 원룸 인근 길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뒤쫓아 집에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며 성폭행을 시도했는데, 마침 집에 들어온 남자친구가 제지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특히 여성이 많이 사는 원룸 건물에 배달원 복장으로 들어가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 범행으로 피해 여성은 손목 동맥이 끊어져 신경에 큰 손상을 입었고, 남자친구는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인해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고통과 상처 속에서 괴로워하고 피해자 가족도 심각한 충격을 받았지만, 피고인은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주우현/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 잔혹한 범행 방법, 그리고 그 피해의 결과가 아주 중대한 사건에 대해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징역 50년이라는 중형 선고는 재판부가 최근 특별한 범행 동기가 없는 묻지마 범행 등 강력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상취재 : 이상호 TBC 디자인 : 김유진 TBC)

TBC 남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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