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의 한 애견 미용 업체, 애견 미용사가 4살 몰티즈의 털을 깎고 있습니다.
강아지가 다리를 움찔거리자, 미용사가 기계를 든 손으로 강아지 머리를 강하게 내려칩니다.
강아지는 고꾸라지더니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피해 강아지 주인/음성변조 : "애(강아지)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CCTV를 이제 보게 됐는데 톡 친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강아지가 죽자 미용실은 1,000만 원을 주겠다면서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4년간 키운 반려동물을 하루아침에 잃은 양육자는 해당 미용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동물보호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미용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동물을 죽이거나 죽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애견 미용사/음성변조 :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속이 너무 아파서,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 미용실은 사고 7개월이 지난 지금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동물보호법 위반 업체에 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탓에 행정 처분이 미뤄지는 것입니다.
[창원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판결 결과에 따라서) 벌금 이상 형이 나오고 집행유예가 나오더라도 (영업) 결격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허가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사는 다음 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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