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증을 위조해 30년 가까이 의료 행위를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은 공문서위조,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살 A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했으며, 보건 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의 진료는 심각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분야가 아니어서, 실제 의료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환자들이 이를 몰랐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993년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의대를 졸업한 A 씨는 1995년부터 면허증과 위촉장 등을 위조해 병원에 취업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에 있는 병원 60곳에서 근무하며, 지금까지 만5천명에 이르는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는 계속됐습니다.
A씨 모친과 자신의 아내, 자녀들도 의사 면허 위조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A 씨를 채용한 병원장 7명에 대해선 "피고인의 의사 면허증 유효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면서도 "피고인에게 기만당한 점이 크다"며 각각 벌금 500만 원에서 천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다만, 병원장 B씨에 대해선 "과거 무면허 직원에게 수술을 보조하도록 하는 등 의료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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