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지난해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경찰 지휘부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16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검찰단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채 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한 뒤 해병대수사단 A 수사관과 경북경찰청 B 팀장이 통화한 녹취 파일 2개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화는 국방부검찰단이 기록을 회수해 간 지난해 8월 2일과 3일 두차례 이뤄졌습니다.
8월 2일 오후 8시 15분께 한 통화 내용을 보면 해병대수사단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경찰이 인계했다고 왜 명확히 밝히지 않느냐는 A 수사관의 말에 B 팀장은 "내부 검토 중에 있다", "지휘부 검토 중이다" 등의 답변을 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기록 회수와 관련해 언론에 "접수되기 바로 전 단계와도 같은 사건 이첩 절차에서 군검찰이 회수 요청을 해서 기록을 반환해갔다. 일반적으로 문서를 보낼 때 뭐가 빠졌을 때 다시 가져가는 걸로 보면 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임 소장은 "통화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경찰 지휘부가 이첩 기록 탈취 이후 이첩 과정과 관련해 `검토`를 하고 있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검토가 이뤄진 시점은 이미 국방부검찰단이 기록을 가지고 간 뒤로, 경찰은 정당하게 이첩 절차를 밟은 기록을 통째로 국방부검찰단에 넘겨주고 행위를 정당화할 명분을 찾고 있었던 것"이라며 "검토 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경찰도 수사외압 사건의 수사 대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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