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때문에 현역 군 복무 면제를 받는 청년들이 지난 10년 동안 10배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머니투데이가 분석한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우울증을 사유로 신체등급 4급 또는 5급 판정을 받은 수검자 규모는 223명에서 2150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현행법상 병역 신체검사 4급은 보충역, 5급은 전시근로역으로 현역 복무에서 제외됩니다.
인구가 줄면서 병역판정검사 수검자 규모가 36만여 명에서 24만여 명으로 30% 정도 급감한 것에 비해 우울증 진단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겁니다.
현역병 판정 비율이 80% 이상 높아진 반면 우울증에 따른 현역 면제가 늘어난 것에는 병무청이 병사들의 정신건강을 징집 요건으로 더 신중하게 본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같은 기간 우울증을 포함해 지적장애, 경계선지능, 조현병 등 정신건강의학과 분야에서 4, 5급 판정이 나온 경우는 2.9배 늘었습니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대상자 전원에게 인성검사와 인지능력검사를 실시해, 정신질환뿐 아니라 집단생활 부적응 여부 및 대인관계 등 조직 생활에 필요한 여러 다면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편집 : 김나온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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