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11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학부모가 들이닥쳤습니다.
[가해 학부모 (사건 당시) : 야, 일진 놀이하는 애가 누군데! 미친 거 아냐? 교사 자질도 없으면서.]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교실까지 찾아와 교사를 폭행한 것입니다.
[A 씨/피해 교사 : 목을 확 채면서 목을 조르고 '나와' 이러면서 문 앞으로 끌어내려고….]
학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은 이 사건은 교사들이 학교폭력 조사 업무에 왜 힘들어하는지 알 수 있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교사가 재판관 역할을 하기는 힘들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내년 3월부터는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전담 조사관에게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이 부분을 분리해서 다른 전문가분들이 맡아주시면 오히려 교사분들은 교육적인 역할을 더 강화할 수 있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학생들 간 사건이 발생하면 전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장 차원에서 사건을 종결하거나, 이렇게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학교폭력 사례 회의에서 보강 조사를 해서 학교폭력제로센터장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판단을 요청합니다.
정부는 퇴직한 경찰이나 교원을 대상으로 2천700명의 전담 조사관을 뽑을 예정입니다.
또, 학교 전담 경찰관 SPO도 현재 인원보다 10%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담 조사관을 지원하고, 학교폭력 예방이나 처리에 있어 실질적인 기능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황수진/교사노동조합 정책실장 : 교권 피해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 (다만) 보고서 작성이나 학교장 종결인지에 대한 상황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교사들에게 추가 업무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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