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키워준 유모가 늙고 병들자, 거처로 쓰라며 서울의 한 오피스텔을 세 없이 내준 71살 정모 씨.
그런데 40대인 아들이 오피스텔이 자신의 명의임을 내세우며 유모를 내쫓으려 하자 결국 정 씨는 유모 편에 서서 아들과 법정 다툼을 벌였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40대 아들 A 씨가 아버지 어린 시절 유모였던 95살 박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소송 항소심에서 유모 박 씨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유모는 아버지 정 씨가 어릴 때부터 한 집에 살면서 투병 중인 정 씨 어머니를 도와 정 씨와 네 동생을 친자식처럼 키우며 집안일을 해왔습니다.
정 씨 어머니가 사망하고 정 씨가 자신의 가족을 이루자 유모는 정 씨의 자녀들을 손주처럼 돌봤다고 합니다.
정 씨 사업이 기울 땐 월급도 받지 않고 아이들을 돌봤다고 했는데, 아이들이 장성한 뒤 유모는 집을 나가 독립한 뒤 한동안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러다 유모가 나이가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로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고, 치매까지 앓는단 소식을 듣게 된 정 씨는 지난 2014년 7평짜리 오피스텔을 매입해 거처로 내줬습니다.
나이가 많은 유모가 사망한 뒤 자연스럽게 오피스텔이 아들에게 넘어가도록 명의는 아들 A 씨로 해뒀습니다.
그런데 2021년 A 씨가 돌연 유모에게 오피스텔을 비워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그동안 내지 않았던 임차료 1,300만 원도 한꺼번에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아버지는 결국 유모의 편에 서서 아들과 소송을 벌였습니다.
치매에 걸린 유모의 성년후견인을 자청해 아들에게 맞선 정 씨는 공인중개사와 매도인 등의 증언을 토대로 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오피스텔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아버지”라며 아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정 씨는 또 아들 A 씨 명의의 등기 자체를 무효로 하겠다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7460404
☞[뉴스영상] 기사 모아보기
https://news.sbs.co.kr/y/t/?id=100000...
#SBS뉴스 #판사 #유모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