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집주인이 자기 집에 직접 들어가 살겠다면서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실거주 의사가 거짓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임대차 분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A 씨는 지난 2019년, 이 아파트를 B 씨 부부에게 보증금 6억 3천만 원에 2년 동안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듬해 12월, A 씨는 계약 만료 약 3달을 앞두고 B 씨 부부에게 "가족 모두가 해당 아파트에 들어가 살 계획"이라며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B 씨 부부는 계약갱신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집주인 A 씨는 집에서 나가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심은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A 씨가 주장한 실거주요건 조항은 임대인의 갱신거절권이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고, 실거주의사를 상세히 입증하기도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임대인인 A 씨의 실거주 의사가 진정하다는 게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만큼 입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A 씨가 처음에는 본인 가족이 해당 아파트에 살 계획이라고 했다가 소송과정에서 부모가 거주할 거라고 말을 바꿨는데도 이에 대한 합리적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근처에 다른 아파트를 가진 A 씨 가족이 해당 아파트에 반드시 거주하여야 할 사정이 보이지 않고 A 씨 부모가 거주할 것으로 보기에도 의심스러운 면이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의 주거 상황과 환경, 실거주 의사와 모순되는 언동의 유무, 실제 이사 준비를 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실거주 의사 입증 책임과 실거주 의사를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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