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프랜차이즈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본사에 물품값을 낼 때, 현행 규정상 그걸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대부분 현금만 가능하고, 카드로 하려면 반드시 서울까지 와야 한다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 실태를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점주들이 전국에서 줄줄이 상경했습니다.
물품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면 서울로 직접 올라오라는 본사의 지침 때문입니다.
수백만 원, 많게는 1천만 원 넘는 금액이라 현금 결제가 쉽지 않아 올라온 점주들이 많습니다.
[장민호/햄버거 프랜차이즈 점주 (전북 전주) : (카드 결제를) 대면으로 하고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만 하라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방법이 없으니까 장사를 해야 하니까….]
본사 측은 부정 결제 등 금융사고 위험이 커 현장 결제를 요구했다고 밝혔는데, 현금 결제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가맹계약서에 명백히 위배됩니다.
아예 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프랜차이즈도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점주 : (결제) 시스템 구축이 안 돼서 안 된다. 지금부터 그러면 구축을 해라. 우리 카드 좀 받아라 그랬죠. 그랬더니 안 된다, 그리고 끝이에요.]
주요 가맹본부들의 물품대금 결제 방식을 확인해 보니, 25개 본사 7만 5천여 개 점포 가운데 카드 결제가 가능한 건 12% 불과했습니다.
조사 대상 80% 정도가 카드 결제 건수 '0'이었습니다.
상당수는 아예 신용카드 가맹 계약조차 체결하지 않고 있는데, 결국 카드 수수료 부담 때문입니다.
[프랜차이즈 점주 : 정말 카드를 받게 된다면 본부가, (물품) 원가에 카드 수수료를 붙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윤창현/국회 정무위 위원 (국민의힘) : 이에 대한 실태조사, 그리고 만일 이 부분(물품대금 카드결제)이 제대로 안 된다면 적절한 제재조치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맹 본부가 적극적으로 카드사와 협상해 수수료를 낮추는 등의 노력 없이 점주들의 선택권을 빼앗는 갑질은 개선돼야 합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유동혁, 영상편집 : 박기덕, CG : 김한길, VJ :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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