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500여 명에 대해 국세청이 집중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로또나 복권에 당첨되고도 밀린 세금은 내지 않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나 됐습니다.
조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세청 직원들이 한 고급 빌라를 찾았습니다.
[국세청 징세 직원 : 지금 집에 안 계신가요?]
무역업체를 운영하면서 70억 원 이상 세금을 안 낸 A 씨.
옷장에서 명품 가방과 신발 귀금속이 쏟아집니다.
[아, 너무 많은데 이거…]
여기에 고급 외제 차까지, 이번 수색으로만 5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운전기사를 두고도 50억 원대 세금을 체납한 B 씨.
고가의 미술품이 가득하고,
[미쳤다…]
부동산을 팔아 번 돈, 양도세 한 푼 안 내고 버틴 C 씨는 막무가내 소리부터 지릅니다.
[국세청 징세 직원 : 저 문만 열어주면 되는데 금고에.]
[체납자 : 문 열어주면 뭐 한다고, 내가 (금고) 열어줄 줄 아나?]
금고 안에서 현금 4억 원이 발견됐습니다.
국세청이 체납세액 3천 800억 원에 달하는 고액 체납자 557명에 대해 집중 추적에 나섰습니다.
이 가운데 36명은 로또나 연금복권 1, 2등에 당첨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경우 세금을 회피하려 타인에게 당첨금 수령을 맡길 수도 있지만, 통상 신뢰 문제로 본인이 직접 수령한 후에 가족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이 이에 착안해 복권 당첨 후 고액의 기타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과 체납자 명단을 비교 분석했더니 36명을 추릴 수 있었고, 수령 계좌를 압류한 겁니다.
[김동일/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당첨금 상당액을 가족 계좌로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과 수표로 인출했습니다.]
이 밖에 자녀와 공동 소유하는 형태로 부동산을 등기해 직접 압류를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특수관계인과 허위 근저당을 설정해 강제 징수를 회피하는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전민규, 영상제공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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