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8일 밤 11시를 넘긴 시각.
중부내륙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가 경기도 이천에 있는 졸음 쉼터에 멈췄습니다.
차 안에서 다투던 부부가 함께 내린 뒤 다시 택시에 올라탄 건 남편뿐이었습니다.
택시 기사는 먼저 출발하자는 말을 듣고 남편만 목적지에 데려다준 뒤 고속도로 영업소에 전화해 여자만 쉼터에 남았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택시 기사 : 가자고 하니까 일단 내려드리고 도로공사에 전화해서 신고한 것밖에 없죠. 어두운 옷을 입으셨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시라고…. 비도 오고 추운데.]
한국도로공사는 안전순찰차량 1대를 보내 일대를 살펴봤지만, 여성을 찾지 못하자 경찰 통보 없이 자체적으로 수색을 마쳤습니다.
[여주경찰서 관계자 : 사고 당일에 도로공사에 신고했던 것 같아요. 도로공사에선 경찰에 신고 안 하고.]
하지만 사라진 여성은 12시간가량 지난 다음 날 오전 11시쯤 고속도로 갓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뺑소니 사고였습니다.
여성은 이곳 갓길을 따라 감곡나들목 방면으로 쭉 걸어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5t 화물차가 차선을 변경하다가 여성을 치고 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로공사 수색이 진행되기 바로 전인 밤 11시 20분쯤 사고를 당한 겁니다.
여성이 발견된 장소는 졸음 쉼터에서 불과 700m 떨어진 갓길.
택시에서 내린 장소와 멀지 않은 거리인데도 도로공사가 찾아내지 못한 걸 두고 형식적인 수색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제보자 : 찾아봤는데 없으니까 그러면 없는 것으로 (하고). 그냥 일로만 생각한 것 같아요. 좀 안일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죠.]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특이상황을 공유하는 경찰 고속도로순찰대에도 통보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제보자 : 그 여성이 발견됐다고 하면 어떻게 병원에 옮겨지면 살았을지 돌아가셨을지 모르겠는데…. 실종 신고가 있었고 도로공사에서 초기대응을 잘해줬다면….]
도로공사 측은 비 내리는 어두운 밤이라 쓰러진 여성을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여성이 주변 도로로 빠져나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실종 상황은 아니라 판단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 실종인지 행방불명인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제보받은 대로 서울 방향으로 순찰을 돌았고 결국 시신이 발견된 건 창원 방향이잖아요.]
도로공사 사규에는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경찰·구급대 등과 협조 체계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경찰에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안전을 책임지는 공기관이 신변 안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도 책임 있는 조치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선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YTN 정현우 ([email protected])
촬영기자 : 이 규
그래픽 : 김효진
자막뉴스 : 정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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