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건물 철거 도중 절단기에 깔려 노동자가 숨진 사건의 책임을 물어, 건설현장 소장과 철거업체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작년 8월 서울 동대문구의 철거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68살 노동자가 절단기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44살 전 모 씨와 업체에 대해, 각각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절단기, #중대재해처벌법, #서울북부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