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법이 개정이 되면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 갱신을 한차례 요구할 수 있게 됐는데요.이때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하면 거절이 가능하도록 단서를 달았는데,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그동안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대법원이 실거주 의사가 진짜라는 점을 집주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처음으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https://imnews.imbc.com/replay/2023/n...#세입자 #집주인 #실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