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다음 날 욱일기를 본뜬 그림에다 '아리가또', '조센징' 등의 일본어 단어를 쓴 깃발을 들고 다니던 한 남성을 폭행했던 탈북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탈북자인 A 씨는 지난 3월 경기 파주시 금촌시장에서 욱일기를 들고 돌아다니며 1인 시위를 한 60대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A 씨는 B 씨에게 "친일파냐,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고, B 씨가 "조센징 놈들"이라고 받아치자 이에 격분한 A 씨가 벽돌 등으로 B 씨를 폭행한 것입니다.
수사 기관은 A 씨에게 살인 의도가 있다고 보고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살인의 고의성이 명확하지 않다며 살인미수는 무죄로 평결하고, 대신 특수상해는 인정했는데요.
이에 의정부지법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등을 종합해 40대 남성 A 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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