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음식을 사 먹거나 카페에 갈 때 카카오 모바일 상품권 이용하는 분들 많죠. 그런데 가맹점주들은 모바일 상품권으로 팔면 비싼 수수료 때문에 남는 게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걸 조사해달라며 카카오를 신고했는데 임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커피를 주문한 뒤 카카오 모바일 상품권으로 결제합니다.
특히 대학가 카페에서는 모바일 상품권 이용 비중이 절반에 달할 만큼 높습니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은 결코 반갑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는 1% 안팎이지만, 모바일 상품권은 그 10배쯤 되기 때문입니다.
커피 가맹점 평균 영입 이익률이 10%인 걸 고려할 때 모바일 상품권으로 팔면 남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맹점주 : 만약에 모든 결제 수준이 다 그렇게(모바일 상품권) 됐다 그러면 이건 100% 그냥 문 닫아야 되고,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바일 상품권은 가맹점주들 동의 없이 발행되고 수수료율 분담 비율도 제각각입니다.
커피와 치킨, 햄버거 등 점주가 수수료의 100%를 부담하는 브랜드들이 많다는 게 가맹점주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가맹 본사는 수수료가 비싼 이유를 상품권 발행을 중개하는 업체와 카카오 같은 플랫폼 사업자 탓으로 돌리고, 카카오 측은 정해진 소액 수수료만 받을 뿐이라며 서로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박승미/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 : 중간 단계에서 어떤 정산 주기를 거치며, 어떤 수수료를 각자 부담하는지 영업비밀이라고 공개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모바일 상품권 시장은 거래 규모가 7조 원을 돌파하며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소상공인들은 '깜깜이' 고액 수수료 구조를 개선해달라며, 이 시장의 70% 이상을 독점한 카카오를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공정위는 모바일 상품권 발행 때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고, 수수료 분담 비율도 별도 약정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가맹점주들은 수수료 인하가 급선무라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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