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의 사납금 미수금을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합의한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회사가 기준액을 정해 사납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어, 이에 어긋나는 노사합의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회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해당 대표는 2020년 퇴직한 택시기사 3명이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자 퇴직금 중 이른바 미수금에 해당하는 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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