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는 중국 국가정보법을 적용받는 기업들이 생산한 CCTV 카메라를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건물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침을 각 부처에 하달했습니다.
기존에 도입된 장비의 경우 내부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분리하고, 추후 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권고도 포함됐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2017년 시행된 국가정보법에 따라 공산당 지도부인 정부 요구에 협력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서방에선 중국 기업이 자국 장비에 정보를 몰래 빼낼 장치를 넣어뒀다가 이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안보 우려를 제기해왔습니다.
올리버 다우든 영국 국무조정실장은 하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정부 시설 내에 화상 감시 장비 설치와 관련해 현재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검토한 뒤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영국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인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중국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하이크비전, 다후아 테크놀로지 등이 제조한 CCTV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미국은 2019년 국방수권법을 통해 하이크비전과 다후아 등 감시 카메라 제조업체들의 제품 조달을 금지했습니다.
이후 미국 정부 기관에서 이들 회사의 제품들은 퇴출 수순을 밟았습니다.
민간 부문에서도 지난달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자국 내에서 중국 기업이 생산한 화상감시장비에 대한 판매 금지 규정을 수립하고 나섰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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