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경 부대변인이 #보복운전 으로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뒷차가 경적을 울리자 앞을 가로 막고 여러 번 급제동을 하는 등 위협한 혐의가 인정된 건데요. 이 부대변인은 "대리운전"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일자 이경 부대변인은 사퇴했습니다.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http://news.tvchosun.com/
👍🏻 공식 페이스북 / tvchosunnews
👍🏻 공식 트위터 / tvchosunnews
* 뉴스제보 : 이메일([email protected]),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