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에 함부로 낙서했다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40대 남성이 국가문화재인 울산 울주 언양읍성에 낙서를 했습니다. 술에 취해 아무 이유도 없이 빨간 스프레이로 알 수 없는 말과 욕설을 70m 길이로 썼죠. 지우는데 2700만원이 들었습니다. 당시 1심 법원은 죄가 무겁다며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에 낙서를 하면, 복구 비용을 물거나 3년 이상 또는 5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경복궁 낙서' 용의자들도 엄벌을 피하기 어려울 걸로 보이는데, 복구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문화재가 다치지 않게 레이저까지 동원했는데, 추운 날씨 탓에 복구 작업이 더딘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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