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60대 남성은 지난달 은행에서 카드사 자동이체가 등록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누군가 자신의 명의로 만든 4장의 신용카드로 7천만 원을 결제한 겁니다.
카드 발급엔 위조신분증을 동원했습니다.
진짜와 가짜 신분증 사진을 비교해 보면 전혀 다른 사람인데도, 비대면 카드 발급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 단계 인증도 위조 신분증으로 개통한 선불 휴대전화로 통과했습니다.
[피해자 가족 : "조악하게 사진이 붙여진 걸 볼 수 있어요 이 위에 그냥 사진을 붙여놓은 듯한 느낌이에요. 사실은 조금만 자세히 봤으면…"]
결제 내역도 황당한데, 카드 발급 당일 2천만 원어치가 넘는 휴대전화를 사들인 겁니다.
[피해자 가족 : "보면 갤럭시. 핸드폰이에요. 뭐 폴드, 울트라. 총금액으로 이제 2,400만 원이 되는 거죠. 쿠팡에서도 똑같이 핸드폰, 아이폰14를 구매하고..."]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으로 이런 결제를 걸러낸 카드사는 4곳 중 1곳뿐입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지만, 결제 대금을 내라는 카드사도 있었습니다.
[카드사 관계자 : "구제해드릴 방법이 최대한 18개월 무이자 해서 할부로 전환해드리는 방법밖에 없으세요."]
비대면 카드 발급은 2015년 6%에서 지난해 48%까지 급증했고 비대면 발급의 허점을 악용한 범죄도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허술한 비대면 카드 발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는 건 처벌 규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호철/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간사 : "전자금융거래 비대면을 통해 신용카드 발급을 할 때 우리는 실명확인 의무가 없다라고 이 사람들이(카드사가) 주장을 합니다. 이걸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카드사는 대금 청구를 보류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본인 확인을 강화하라는 대책을 주문했지만, 아직 논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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