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6일 저녁 미아리고개 부근, 제보자는 버스를 타고 이동 중 한 남성 승객이(A 씨) 난동을 부렸다며 YTN에 해당 영상을 제보했습니다.
제보자는 YTN 과의 통화에서 "A 씨가 정류장에 도착하자 앞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기사님이 내리는 것은 뒷문을 이용하라고 정중히 말했습니다", "그러자 A 씨는 욕설을 하며 열라고 고함을 쳤습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제보자는 "기사님이 문을 안 열어주자 A 씨는 문을 발로 차고 급기야 운전석에 다가가 직접 문을 개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주변 승객분들과 함께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았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버스 기사와 탑승한 승객들은 상황이 심각해지자 경찰에 즉시 신고를 하였습니다.
A 씨의 난동으로 버스는 약 10분 가량 운행을 멈췄습니다.
제보자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A 씨는 버스 기사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줄 테니 경찰에게 건네줘라'라고 말했고", "또 '뒷문 열어라 내리겠다'라고 했지만 경찰이 그때쯤 도착했습니다"라고 덧붙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임지연 변호사(법무법인 고구려)
"해당 사안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가법 제5조에 10'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가법에서는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폭행죄는 형량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서 특가법상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있는겁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해당 사안에서 난동을 피우는 사람이 직접 기사님을 때리지는 않았으니까 폭행한 것은 아니냐라고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손이나 옷을 밀치고 잡아당기는 행위도 일종의 폭력으로 볼 수도 있고요. 직접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해도 근접한 거리에서 때릴 듯이 손, 발이나 물건을 휘두르는 것도 폭행으로 인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도 기사님이 앉아계신 운전석 쪽을 계속 발로 찬다든지 강제로 문을 개방하기 위해서 기사님의 손팔 등을 잡아당기는 행위 등은 분명히 폭행으로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특가법상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는 업무방해죄까지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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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 제보자 제공]
제작 : 김한솔 P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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