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송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아시는 것처럼 유창훈 부장판사가 결정합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잘 알려진 판사죠.
이번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서주민 기자와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기자, 오늘 영장심사 때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까?
[기자]
네, 영장 발부 여부는 영장전담판사 고유의 권한이자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유 판사의 과거 판례를 봤을 때 증거인멸 여부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듯합니다.
유 판사가 맡았던 사건 중 언론에 보도된 34건 가운데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17건입니다. 이 가운데 15건이 증거인멸 우려가 영장 발부의 주요 이유였습니다.
[앵커]
송 전 대표 영장 심사에서 증거 인멸 부분도 주의 깊게 살펴 볼텐데, 돈 봉투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판단은 어땠습니까?
[기자]
유 판사는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감사와 송 전 대표의 핵심 측근인 박 모 보좌관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했습니다.
반면, 이성만 의원은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앵커]
그 사건도 증거인멸 부분이 구속 여부를 갈랐군요.
[기자]
송 전 대표의 경우를 보면 검찰은 다음 세 가지를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가 아주 높다고 주장합니다.
차명폰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수사 상황을 파악하고, 또 프랑스에서 귀국하기 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폐기한 점. 외곽 후원 조직인 '먹사연'의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정황 등이 그 이유입니다.
[앵커]
검찰의 주장에 송 전 대표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증거 인멸, 하려야 할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들어보시죠.
송영길|前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4일, 유튜브 '송영길TV')
증거인멸은 지금 100번이나 압수수색했는데 뭔 인멸할 게 있습니까? 관련된 사람 다 구속시켜놓고.
[기자]
법조계에선 송 전 대표의 이런 주장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 판사는 이 대표 영장을 기각했을 때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관련 녹취와 증언까지 다 있었지만 오히려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인멸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송 전 대표 역시 관련자 구속과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 확보를 이유로 불구속을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증거 인멸을 위해 위증을 교사한 건데,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구속을 안한다는 정무적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당시 논란이 컸었죠? 이번엔 어떨까요?
[기자]
네 당시 유 판사는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었습니다. 당 대표기 때문에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반론이 나왔었죠.
실제로 송 전 대표 측도 오늘 영장심사에서 전직 당 대표라는 신분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당 대표나 당 대표 출신이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다면 재판부가 권력자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논란을 또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앵커]
오늘 밤 늦게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니, 그 결과에 따라 또 파장이 만만치 않겠습니다. 서 기자 잘들었습니다.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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