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해변 앞에 우뚝 선 '속초아이 대관람차'.
아파트 21층 높이로 6인승 관람차 36대를 갖췄습니다.
지난해 3월 개장 이후 누적 탑승객이 140만 명을 넘을 만큼 속초의 대표적인 관광시설로 꼽힙니다.
하지만 최근 행정안전부 특별감찰 결과 여러 위법 사항이 드러났습니다.
대관람차 시설 일부가 자연녹지지역과 공유수면에 위법하게 설치됐고 강원도 경관 심의를 피하기 위해 전임 시장이 자체적으로 불법 인허가를 내줬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빠르면 올해 안에 관련 인허가를 모두 취소하고 대관람차 해체를 명령할 예정입니다.
[김성림 / 속초시 부시장 : 탑승장의 경우에는 가설 건축물로 설치돼 있는데요. 그 아래 2만2천9백 볼트의 고압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국민과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해서 불가피하게 해체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 전 속초시장과 관광과장은 검찰수사를 받고 있고 공무원 6명은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과거 시 행정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인허가를 취소하고 해체를 명령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또 100억 원 이상 들여 시에 기부채납한 대관람차를 철거하는 것은 시민과 지역 경제에도 손해라면서 전기 시설 역시 외부 기관 점검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 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철거할지, 아니면 계속 운영할 수 있을지, 속초아이 대관람차 운명은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촬영기자ㅣ김동철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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