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한 설계도면 등 핵심 자료들을 중국에 세운 회사로 빼돌린 혐의로 삼성전자 전 상무를 포함해 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그대로 본뜬 공장을 중국에 지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앵커]
어떤 기술이 넘어간 건가요?
[기자]
반도체 공장 설계 도면과, 공장에 불순물이 생기지 않게 관리하는 기술인 'BED', 그리고 공정배치도입니다.
가치를 따지면, 최소 3천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를 중국 회사로 무단으로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7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삼성전자나 협력업체에서 임직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삼성전자에서 18년 동안 재직하며 반도체 부서 상무로 퇴직했고, SK하이닉스 부사장도 지낸 65살 최 모 씨를 범행의 주축으로 지목했는데요,
최 씨는 지난 2015년, 타이완 전자기기 제조업체인 폭스콘과 계약을 맺고 싱가포르에 반도체 회사를 세운 뒤 국내 반도체 핵심 인력 2백여 명을 채용했습니다.
이후 폭스콘과 8조 원 투자 약정을 체결하고, 중국 시안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기 위해 지난 2019년 10월, 중국 베이징에도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청두시에서 4,600억 원을 투자받기도 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씨는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공장을 그대로 본뜬 반도체 공장을 세우기 위해, 직원들에게 삼성전자의 핵심기술을 빼돌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삼성전자 협력업체인 시안1공장 감리 회사 직원 등을 통해 자료를 유출했습니다.
이렇게 빼낸 자료 가운데 'BED'와 공정배치도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어서, 해외로 유출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대만 폭스콘의 자금 지원이 끊기면서 중국 시안에 공장을 세우려던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단순히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게 아니라,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제해 중국에 만들려고 한 것으로 보고,
중국 회사 대표 최 씨를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직원 6명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황보혜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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